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4/2012 7:43:23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체류 상태 입니다.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므로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36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333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7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