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스폰서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받으신 워크퍼밋으로 다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신다며,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