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의 경우, 주한미대사관에서 신청후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10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미국 체류기간은 6개월만 허용하며, 다른 미국내에서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 미국내에서 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