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력과 스폰서 업체의 요구 포지션에 따라서 2순위 또는 3순위 여부가 정해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임금의 경우, Prevailing Wage (적정임금) 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