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이 한국에서 3년동안 계속 거주하셨다면, 배우자 초청이 한국내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배우자분이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시거나, 함께 미국에 가셔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