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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n**ok****
조회2,714 공감0 작성일8/22/2015 1:58:06 AM
2006년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이사를 여러번 했는데 한번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데 그때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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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5 9:14:54 AM
사실 영주권자를 포함해 많은분들이 이사후에 바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사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하지 않았을경우 그이유가 의도적이 아니었다는것 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페널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페널티가 부과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페널티조항 적용여부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민국에 주소변경시 통보하는것은 의무이며, 또한 이민자 자신을 위해서도 주소가 제대로 변경되어있지않다면 이민국서신을 받지못해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조건부 영주권자인 경우 조건해지 통보서가 이민국으로부터 날라오는데 주소변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아 제때 받지못해 큰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분께서는 지금이라도 곧 주소변경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그리고 참고로 이민국적법 주소변경 의무관련 페널티 조항 아래와 같습니다.

INA Section 266 Penalties

(b) Any alien or any parent or legal guardian in the United States of any alien who fails to give written notice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265 of this title,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and shall, upon conviction thereof, be fined not to exceed $200 or be imprisoned not more than thirty days, or both. Irrespective of whether an alien is convicted and punished as herein provided, any alien who fails to give written notice to the Attorney General, as required by section 265 , shall be taken into custody and removed in the manner provided by chapter 4 of this title, unless such alien establishes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such failure was reasonably excusable or was not willful.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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