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신 후, 귀국의무가 없다면 웨이버승인 없이,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1 trainee 비자를 받고 일하다가 중도에 미국 시민권자(약혼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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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에 2년 귀국의무가 있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신 후, 귀국의무가 없다면 웨이버승인 없이,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