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등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인척관계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LC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good faith test of U.S. labor market) 쉽지는 않은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조그맣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조카를 데려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카는 19살 고졸입니다.
미국에서 조카를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영주권을 취득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 last name과 그 조카의 last name이 동일한데 회사에 고용하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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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등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취업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보아' 인척관계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LC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good faith test of U.S. labor market) 쉽지는 않은 절차입니다.
하지 마세요. 미국 대사관 한국 직원들이 호적으로 아래 위, 옆으로, 친척의 친척 까지 모두 다 뒤집니다.
자세한 것은 신 중식 변호사 웹 인 lawyer-shin.com 에 가셔서,
한국에서의 인터뷰 하는 방법에 대해 읽어 보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