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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pendent Change

지역California 아이디k**l7****
조회2,069 공감0 작성일11/18/2013 5:08:57 PM
저의 Dependent인 어머니가 작년에 일을 시작하셔서 세금보고를 따로하셨는데 제가 모르고 저의 Dependent로 보고를해서 IRS에서 1040X를 File하라고 편지가왔습니다. 그러면 $3,800인 dependent benefit을 다시 Return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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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3 5:43:10 PM
행운 입니다.
보통의 경우 2중으로 Dependent공제를 하면,부당공제하였다고 IRS가 판단하는
쪽의 세금과 벌금(과소신고, 무납부)과 이자를 계산하하여 고지하는데 수정보고(1040X) 하라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1040X 양식에 어머니에 대한 Dependent를 빼시고 수정보고 하면 됩니다.이때 무납부 가산세(최고 25%)와 이자를 계산하여 내야 합니다.(기준 4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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