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시간을 내서 거래하시는 회계사님을 방문하여 상의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 관련 세금보고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대략 15만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어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