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질문하신 혜택이라고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지만 택스는 인컴에따라 부과되는것이므로 택스낼것이 많으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혜택이 필요하지만 인컴이 너무 적어서 부양가족을 포함했을때나 없을때나 특별히 공제 할 필요도 없을만큼 택스 내실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또 다른부분의 혜택은 부양가족의 나이(아이인지)나 학생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들이 있으므로 윗글만으로는 정확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고 없고의 여부를 답 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