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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세금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myworl****
조회1,848 공감0 작성일11/13/2013 1:47:21 PM
이혼시 집과 bond 투자 한것을 저의 분할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했구요.

공동명의로 되있던 집과 투자였는데요. 이혼시 그냥 남편이름만 제외시키는

절차만 했구요. 저의 질문은 이 집과 재산에 대한것도 양도 세금 같은것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팔 때 세금 걱정을 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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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3 1:56:50 PM
Divorce Settlement을 통하여 transfer된 property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때 transfer된 property의 tax basis, 즉 양도 소득세를 계산 할때 쓰이는 원가도 같이 transfer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집과 재산을 처분 하셨을때 양도소득세를 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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