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 세금 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60****
조회1,387
공감0
작성일4/13/2010 9:56:27 AM
2009년 세금 보고를 하고 리펀드까지 받은 상태 입니다.
작년에 집을 구입해서 First Home Buyer Tax Credit 또한 적용이 된 상태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을 구입할 당시 Seller로부터 Seller's Credit을 받았었는데 이 크레딧을 인컴으로 적용시켰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동차 Annual Registration Fee 또한 Itemize Deduction 할때 공제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꼭 새차를 사지 않아도 공제를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