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례에서 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영주권을 승인받고 나가실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리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놓으셨다면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영주권 인터뷰가 6월 중에 잡혀 있는데 제가 한국에 급하게 7월에 나갈수도 있을꺼 같은데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 나올까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H1b로 거주 중인데 만약 제가 영주권 인터뷰 이후에 영주권 카드가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경우 H1b로 나갔다 들어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 현재 스탬핑이 만기가 지나서 나가서 대사관에서 스탬핑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영주권 카드 기다리면서 그렇게 진행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약 첫번째 옵션이 불가능하게 되면 혹시 제가 I 551 스탬핑을 요청해서 받고 나갈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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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처럼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영주권을 승인받고 나가실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리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받아 놓으셨다면 재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H1B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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