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Liquidation Damage 에 관한 조항으로 셀러가 또는 바이어가 계약을 성실히 진행하여 Escrow Close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에 대한 합의로 셀러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그 집행에 관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슴에도 불구하고 Escrow를 Cancel 하였다 하시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 자문을 드릴수가 없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요.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손해를 입은 질문자님, 바이어로서 즉각적이고 완결되어야 할 배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Escrow Cancel을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Escrow Cancellation 에스크로 취소에 관한 합의를 질문자님이 해 주지 않았다면 그 셀러가 다른 바이어나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길이 막힐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금액은 합의했으나 배상을 언젠가 받겠지 하고 싸인해 주고 에스크로 취소를 했었다는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 비용과 시간보다 받을금액이 크다면 상담받으시고 시작하시고 아니면 좋은 경험이라고 잊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