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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S**ver342****
조회2,867 공감0 작성일5/27/2022 7:46:03 PM
비지니스 매매 진행중 셀러가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계약이 파괴되었습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선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고 기다린 시간과 손해가 있기에 보상을 요구했고 결국 액수가 합의가 되어 셀러가 바이어에게 그 액수를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계약파기하는 서류에 합의금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어있습니다. 에스크로는 클로즈 되었고 바이어는 한달가까이 기다렸는데 셀러가 합의한 금액을 주지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액수를 마음대로 줄여 싸인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럴땐 바이어의 입장에서 무얼 할수 있을까요? 바이어가 사인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가 취소되고 매매가 진행되는건가요? 참고로 바이어는 매매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 일을 처리할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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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rsta****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1:28:47 PM
안녕하세요

아마 Liquidation Damage 에 관한 조항으로 셀러가 또는 바이어가 계약을 성실히 진행하여 Escrow Close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그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조항에 대한 합의로 셀러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를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그 집행에 관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슴에도 불구하고 Escrow를 Cancel 하였다 하시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률적 자문을 드릴수가 없으니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요.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손해를 입은 질문자님, 바이어로서 즉각적이고 완결되어야 할 배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Escrow Cancel을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배상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Escrow Cancellation 에스크로 취소에 관한 합의를 질문자님이 해 주지 않았다면 그 셀러가 다른 바이어나 아니면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는 길이 막힐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금액은 합의했으나 배상을 언젠가 받겠지 하고 싸인해 주고 에스크로 취소를 했었다는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 비용과 시간보다 받을금액이 크다면 상담받으시고 시작하시고 아니면 좋은 경험이라고 잊으시지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3:07:01 PM
"셀러의 정당하지않은 이유의 계약파기로
바이어의 입장에서 무얼 할수 있을까요? 계약을 파기하여 에스크로가 캔슬되고 . . . "

1 -Seeking monetary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셀러의 정당하지않은 이유의 계약파기로
바이어가 보상을 요구하여 셀러가 주기로한 손해 배상금을 주지않을경우?
- - -> 법원에 가기전에, '서류'에 분쟁에 관련된 'dispute resolution: 조항을 검토하여 . . .

2 -Terminating the contract and requesting that their deposit be returned and
that reasonable expenses be covered.
- - - -> earnest money (EMD)는 바이어에게 반환되었죠?

3 -Pursuing specific performance, meaning
the home seller would be forced to complete the sale.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건물에 lis pendens 등기 시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계약에 따라 강매 Specific Performance 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는데 . . .
- - - > "바이어는 매매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길 원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3:15:54 PM
서류에 손해 배상에 대한 조항 'liquidated damages clause' 가
Washington 주 법에 의하여 Enforceable ? 여부에 관하여 전문인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며,

관련 salesperson/ broker/ broker-owner 와 상담이 우선으로 필요로 보이며,
관련 계약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것이 최상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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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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