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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선물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3,833 공감0 작성일11/25/2013 7:22:58 PM
올해 8월에 대학원을 가는 우리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외삼촌이(켈리포니아에 살고 있음) 18000불되는 차를 선물로 사 주었읍니다 .

이럴경우 내년 1월에 저희가 세금보고 할때 어떻게 되나요?
물론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 우리 밑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세금보고할때 인캄으로 말을 해야 하나요?

그러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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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3 7:33:49 AM
소득세가 아니라 증여(Gift Tax)에 해당 합니다.

미국은 선물을 주는 증여자가 (이경우 외삼촌)이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과 2014년을 기준으로 일년에 1만4천불까지는 신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금액이 넘는 증여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평생면제금액을 사용하셔서,세금은 피할수 있습니다.

외삼촌이 해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6/2013 9:28:30 AM
질문 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만
전액 현금을 주고 사 주었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의 분의 말씀처럼 증여세와 관련이 되여
질문하신분 또는 학생은 세무처리상 마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받았건, 안 받았건 질문하신 측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는 측에서(외 삼촌) $14,000 이상 증여 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내년 4월15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 제도에서 일평생 증여 상속
평생공제액의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증여가 되였다면 평생공제액이 $5,250,000까지는
신고만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k**he**** 님 답변 답변일 11/26/2013 8:18:38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평생면제금액이란 무슨 뜻인가요
참고로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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