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국에 신고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2.송금시 송금은행에서 자금 출처 서류(전세계약서)와
미국에서의 자금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송금이
됩니다
3.해외소유 계좌에 대하여 다음해 4월15일과 6월30일에
명세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자유화에의거 해외투자는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해석의 오해가 있어 수정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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