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partnership 이라는 것은 주정부에 등록되는 partnership
인가,아닌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님이 외국인 신분임으르
Partnership 을 하시는 과정에 증여세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아니라면,금년에 증여 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
$5,250,000까지는 증여세 신고만하면 세금이 없음)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바라시는 대로의
Partnership 보다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어려움을 피하고,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