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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건물 증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he****
조회2,528 공감0 작성일11/21/2013 2:52:02 AM
외국인 신분으로 해외 거주이신 아버님 소유의 미국 현지 커머셜 건물에 저와(영주권자) 동생(외국인) 이름을 추가해서 partnership 으로 만드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건물의 값어치는 좀 떨어진듯하고 구매당시 4백5십만불 정도였고 건물은 아직 아버님 성함으로 론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아버님을 유지하면서 저와 동생을 추가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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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3 3:46:24 AM
질문 내용으로 현재 아버님 개인 명의의 등기 재산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partnership 이라는 것은 주정부에 등록되는 partnership
인가,아닌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버님이 외국인 신분임으르
Partnership 을 하시는 과정에 증여세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아니라면,금년에 증여 행위가 발생 되었을 때
$5,250,000까지는 증여세 신고만하면 세금이 없음)
합법적으로 절세하며 바라시는 대로의
Partnership 보다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질문하신 내용상으로 미루어 보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어려움을 피하고,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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