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집을 2009년 6월에 211000불에 샀어요. 크로징피는 저희가 부담했구요. 이번에 아는 지인이 집을 팔라고 하셔서 집을 리얼터끼지 않고 213000불에 팔려고 합니다. 크로징피는 모두 바이어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럼, 크로징때 저희가 받은 8000불 환급하는거 말고 또 다른 지출, 세금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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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2/2010 1:56:46 PM
1. 별다른 세금을 낼 것이 없습니다. 집의 basis는 클로징 fee를 포함합니다. 1년 안에 집을 판매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익(short term capital gain)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집을 판매한 것으로는 특별히 내야할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2. $8,000을 반납하는 문제는 질문에서 언급하신대로 발생할 것입니다. 당해년도(2010) 세금을 보고하고 세금의 형태로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