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팔고난 후 release of liability를 인터넷이나 메일로 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DMV에 가서 5불 주고 한 부 떼어놓으세요.
오히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명의변경 날자때문에)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MV에 가서 5불 지불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명의변경 되기 전에 한 부 떼어 놓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스모그첵을 하는 차(1976년 이후2006년 이전의 개솔린 파워 차량)는 팔기 전에 파는 사람이 법적으로 스모그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최근에 스모그첵을 했으면 90일 까지는 유효하니 다시 않해도 됩니다.
만약 스모그첵을 않하고 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되면 명의변경이 안되므로 차값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기 전에 계약서에 (스모그첵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될 경우엔 폐차시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