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개인적으로 차를 팔 경우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2,644 공감0 작성일11/3/2010 12:30:45 PM

딜러를 통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차를 파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사고팔때 주의해야할 점과 서류작성.
그리고 차를 산 사람이 DMV에 신고하지 안을 경우를
대비해서 판 사람이 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0 2:23:34 PM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위 온라인 사이트로 바로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면 판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없어집니다.

2006년 이전 차량은 반드시 스모그첵을 해야 합니다.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 서류와 핑크슬립에 사인하고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3/2010 2:25:29 PM
딜러를 통하지 않고 파는 방법은 신문이나 인터넷 장고차 판매하는 곳 님의 차 인폼을 올려서 팔 수도 있고, 차에 For Sale를 붙혀 놓고서 팔 수도 있습니다.

팔 때에 주의 할 점은 타이틀의 마지막 장 즉 Release of Liability Form을 작성해서 DMV로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 가신 분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도 님에게 아무른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7:43:28 PM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팔고난 후 release of liability를 인터넷이나 메일로 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DMV에 가서 5불 주고 한 부 떼어놓으세요.

오히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명의변경 날자때문에)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DMV에 가서 5불 지불하고 차량기록 (Vehicle Record)을 명의변경 되기 전에 한 부 떼어 놓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명의변경이 된 후에 문제가 된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스모그첵을 하는 차(1976년 이후2006년 이전의 개솔린 파워 차량)는 팔기 전에 파는 사람이 법적으로 스모그첵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최근에 스모그첵을 했으면 90일 까지는 유효하니 다시 않해도 됩니다.

만약 스모그첵을 않하고 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되면 명의변경이 안되므로 차값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팔기 전에 계약서에 (스모그첵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모그첵이 패스가 안될 경우엔 폐차시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은 100% 확실한 내용이니 꼭 따라하시길....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