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생 배우자 비자로 있고 남편은 취업이민, 저는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남편의 졸업이 올해 말인데 그때까지 영주권485 신청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편이 일을 하려면(opt는 이미 사용행서 사용이 불가) E-2비자라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글을 읽다보니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e-2비자 신청자체가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저희에겐 넘 중요한 일인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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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9/2012 10:13:33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신청이 들어갔다고 해도 E-2 체류신분으로 바꾸실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dual intent 즉 이민의도를 가져도 비이민지자인 E-2 체류신분변경하시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남편에 경력에따라 스폰서가 있다면 취업비자도 가능하기때문에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법 규정상, E2에 대해 dual intent가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E2비자의 신청시 이민의사가 없다는 별도의 각서제출을 요구하는 대사관도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상태라는 이유만으로 E-2비자/신분변경의 신청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