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11:16:5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180일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운영으로 어떻게 세금보고 하셨는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사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2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28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6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