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본인의 스폰서 업체의 고용의도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