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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판정검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2,137 공감0 작성일5/30/2022 6:17:57 PM
안녕 하세요? 제 아들이 이중국적자인데
2022년9월에 미국에서대학을 갑니다 올해 19세가 되있는데 한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약합니까? 7/15에 받으라고 하는데 아들이 6/10-7/27한국 방문하려고 합니다 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나요? 마국거주한지 5년이 되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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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22 7:28:55 AM

해외체류하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연기되며, 신체검사 통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한국에 2개월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신체검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강제로 징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체류하는 경우 병역은 24세까지 '자동으로' 연기되며, 24세가 되는 해에 5년이상 부모와 체류한 경우 37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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