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크레딧을 받아 미국에서 그만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하는 임대소득에서 세금이 발생되기보다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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