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에 있어 각각의 년도의 소득은 해당년도 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신 분은 각각의 년도에 채무면제 소득외에
발생할 W-2 or 1099가 없다면
각년도의 채무면제 금액이 deduction +exemption 이하
이므로 무시하여도 (신고 안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