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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e30****
조회3,867 공감0 작성일11/27/2013 3:12:31 PM
안녕하세요
2012년에 부모님으로 부터 21만불 상당의 주식을 한국에서 증여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알게 되엇습니다.
상장 되어있는 회사는 아니며 한국에서는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2012년 세금 보고때 보고를 안 했는데 정정 보고를 해야 하나요?
2.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세금을 어떤 rate으로 내야 하나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배당금에대한 세율이 15%입니다.)

현재저는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3 3:33:04 P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1.증여 받은 내용 보고
증여받은 내용을 양식 3520에 4월15일2013년에 보고 하셔야 했습니다
4월15일이후부터 매달5%의 벌금이 5개월간 붙습니다 즉25%입니다
질문 내용상으로 미루어 벌금을 피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배당소득의 보고
배당소득을 개인세금보고 하면서 년소득으로 타소득과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즉 별도로 계산 안합니다.
2012년것은 수정보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 할 것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7/2013 6:44:59 PM
해외법인 (Foreign Corporation)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금의 소득신고나 이 경우처럼 증여에 관한 신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거주자가 외국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또 다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며, 배당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수익또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좀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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