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10 12:27:53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금에 대한 결과는 같습니다.한국부동산은 한국 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한국 시골땅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IRS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에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494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