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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소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hinu****
조회1,336 공감0 작성일4/28/2010 4:01:07 PM
저는 2007년 9월에 임시 영주 비자를 받고 2008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최초 이민 신고를 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달 2월 재입국 사유서를 승인받아 출국,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2010년 2월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2008년, 2009년 회사를 다녀서 소득이 있었고 한국에서 세금을 냈습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왔는데;

1. 2008년, 2009년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무슨 서류를
한국에서 받와야 하나요?(원천징수 명세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2. 언제까지 IR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 내년에 모두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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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10:30:49 AM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1. 2008년, 2009년 세금 보고를 미국에서 해야하나요? 해야하면 무슨 서류를
한국에서 받와야 하나요?(원천징수 명세서? 아니면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답) 일단, 영주권이 있으시므로 resident에 해당되시며 미국정부에 모든 소득을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명세서 혹은 한국에서의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세무서에서 받으신 납세증명서도 foreign tax credit을 claim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언제까지 IR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2008년 세금신고는 2009년 4월 15일까지이며, 2009년 세금신고는 2010년 4월 15일까지입니다.


3. 내년에 모두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 물론, 내년에 신고하실 수 있지만 penalty와 함께 내셔야 할 택스가 있으면 이자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세금보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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