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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 광호 회계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955 공감0 작성일12/4/2013 9:23:58 PM
답변 잘 읽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통장을 살펴보니 2010년전 부터 30만불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고 그 돈은 아파트를 처분한 근거있는 돈이고 그 돈으로 아이의 의대 학비로 썼습니다.(미국에서)
그 때는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고 출처가 분명한 돈이기때문에
유학자금 명목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세잔금을 은행에 입금 시키면 8만불 정도 잔액이 된다고 걱정을 했는 데 은행 적요란을 보니 새삼 입금된 돈도 많고..
그러니 신고하기에 한꺼번에 신고하기엔 신경이 쓰이고
어쨋거나 전세잔금이 들어 온다면 8만불 정도 일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어차피....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척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아마 한국분들, 저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생ㅇ각됩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12월 되세요.
저는 시민권 2013년에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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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4:14:55 PM
은행/금융 섹션은 제가 전문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이멜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답변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보고되지 않은 금융계좌를 이제와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 가는 모두의 숙제입니다. 세밀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주고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게 이멜을 주시면 약속을 잡고 전화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kkhcpa@hotmail.com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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