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를 개인끼리 거래를 하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조회3,648 공감0 작성일11/12/2010 5:00:20 PM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차를 팔기로 해서
궁금한 점을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차를 팔면 sales tax를 내나요?
내는 거라면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tax를 받아서 내는건지
아니면 나중에 산 사람에게 bill이 가서 산사람이내는지 궁금합니다.

또 팔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10 5:44:41 PM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구입한 사람이 DMV에 차량 등록할 때에 세금을 냅니다.

파시는 분이 주의할 점은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직접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찰 받고 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기는 구입하시는 분과 함께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하신 후에 차를 드리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3/2010 2:45:28 AM
텍스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파는 사람은 스모그첵을 해줘야 합니다. (2006년 이전 차량, 2007년 이후 차량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타이틀의 셀러란 사인 2군데 해서 바이어에게 주고, 돈 받고, release of liability 하면 됩니다.
Release of liability 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아래)
17자리중 마지막 5자리 자동차 빈넘버, 번호판 넘버,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회원 답변글
p**ric****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6:19:01 PM
스모그 체크를 하라는 통보를 DMV에서 받은 적이 없어도 하는게 의무사항인가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6:26:07 PM
새차를 구입한지 4년 미만일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일 경우에는 지난 90일 안에 스모그 체크를 한 경우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두 경우가 아니면
판매 후에 그 차를 구입한 사람이 DMV에 등록할 때에 스모그 체크를 요구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