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사람이 DMV에 차량 등록할 때에 세금을 냅니다.
파시는 분이 주의할 점은 자동차를 팔 때에 핑크 슬립 마지막 장인 Release of Liability 라는 부분을 적어서 DMV에 직접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찰 받고 파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매한 날자와 마일레지를 지난 후에 발생한 모든 일에 님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좋기는 구입하시는 분과 함께 스모그 체크를 하시고 DMV에 가셔서 명의 변경하신 후에 차를 드리면 확실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