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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B관광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0****
조회1,844 공감0 작성일6/2/2022 7:17:32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not subject to the 2year residence requirement로 프로그램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DS-2019만료일은 2022년 8월 31일인데 그 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자 b비자로 신분변경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 남깁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1. USCIS에 지문까지 찍고 온 상태이면 제가 요청한 기간까지 미국 내 체류해도 합법인가요?
1-1. 미국 내 체류가 합법이라면 한국으로 입국 시 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나요?

2. 회사에서 DS-2019발급시 지원해준 금액이 있던데 조기 계약 종료 시 제가 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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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2 9:06:51 AM

1. 신분 변경 신청 접수 후에는 그 최종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체류신분이 '합법'이 됩니다. 

1-1, 신분변경 계류 중 한국으로 나가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거절됩니다. 

2. 회사와의 비용 상환관계는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약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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