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2 신분으로 EAD 없는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
조회2,079 공감0 작성일6/2/2022 7:14:36 PM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J2 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 재택근무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22 9:09:22 AM

온라인상의 근무 역시 이민법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노동허가 없는 노동이 되어 '신분위반'으로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