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한미국 대사관 링크의 초청인이 한국거주인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spouse_of_american.html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