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재입국허가서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만료된 영주권은 소지하시면 됩니다.
3)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항공기탑승,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CBP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주권은 2021년 6월에 만료된 상태이고, 영주권 갱신접수증 1년 연장도 이번 달에 끝이 납니다. 아직 갱신된 영주권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 말에 한국나가서, 3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infopass 예약해서 stamp 받고 가는 것이 좋다고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의 경우 재입국허가서가 있습니다. 만료일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1) 그렇다면, 영주권이 만료되었어도, infopass 도장 없이, 재입국허가서로만 미국입국 가능한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미국입국 때, 만료된 영주권은 보여줄 필요가 없나요?
3) 그리고, 정보를 찾다가, 아래 CBP의 notice를 보게 되었는데,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10년짜리 영주권자이면, 미국입국이 가능한거 같은데, 맞는 얘기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재입국허가서만으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만료된 영주권은 소지하시면 됩니다.
3) 만료된 영주권으로도 항공기탑승,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CBP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