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1:35:03 PM 그 정도 소득이라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으셔야 하시나,그 금액이 미미 할것이라 생각됩니다.소득신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다면, 소득신고를 하시고, 돌려 받으세요.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4 5:03:30 PM 2013년도의 Single의 세금보고의 한계금액은 $10,000입니다.즉 모두소득의 합계액이 $10,000 미만이면 안해도 되나신고 하므로 약간의 환급세액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IRS Web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경험 삼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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