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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트타임 근무지에서 체크를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i**sh200****
조회3,599 공감0 작성일12/9/2013 12:29:17 PM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부터 오전 여가시간에 가까운 차터스쿨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시간당 페이먼트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일한 것의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띠고 주더라구요. 나중에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Calculated Check
Earnings-Salary: $

Deductions-CalSTRS: 0.00
Taxes-Medicare: 3.63
SS OASDI: 15.50
CA SDI: 2.50
Federal Income Tax: 0.00
CA State Income Tax: 0.00
Total: 21.6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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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3 12:59:23 PM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개인 사업를 하셨으면 Self-Employer로 세금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Payroll Tax를 Withhold 하였군요
내년에1월중에 W-2 를 받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의 결산의 결산소득과 W-2의 소득를 합산 보고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3 1:21:13 PM

1) 각종 W-2를 받는 경우 받은 자료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아도 IRS등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받은 서류대로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여부만 볼 것입니다.

2) 1099를 받으면 각종 사업상 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자료준비와 규정에 맞는 비용청구에 시간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허위보고를 할 방법이 많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IRS등은 규정에 맞게 사실대로 수익과 비용을 청구했는지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의심되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회계사님들이 도와주시겠지만 본인들도 어느정도 세법을 공부를 해 두면 안전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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