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바의 SOS: 세무사 및 회계사 고수님께 바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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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13 11:04:49 AM
안녕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항상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W2를 발급 받는 회사원으로서 풀타입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금은 전액 다 원천징수 되서 나오구요.
근간 소액의 여유돈으로 일인체제 LLC (single member LLC)를 통해서 평소 관심있던 미용실 비지니스에 투자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iability로 분리되려는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1: 일인체제 LLC를 통해 투자된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은 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passive income으로 간주되어 self-employment tax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기 언급된 순이익은 pass-through를 통해 개인소득세에 합산되어 4월 15일날 일괄 보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상기 질문 1의 경우, 제게 pass-through를 통해 올라오는 income의 성격은 일반소득세 인가요 아니면 배당이익인가요, 아님 차이가 없나요?
질문 3: 그럼 만약 제가 투자된 비지니스의 경영에 직접 참여 한다면, 인컴의 성격이 바뀌어 상기 순이익에는 전액 self-employment tax인 15.3%가 부가되며 이 이외에 역시 pass-through를 통해 제게 올라올떄는 개인소득세는 또 내야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요?
질문 4: S Corp는 일인체제 S Corp라 해도 본인에게 샐러리 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self-employment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금으로 처리 할수 있기에 어떤 회계사님은 "LLC로 비지니스는 등록하되 IRS에는 S Corp의 형태로 세금납부 자격을 얻는 것을 추천"하시던데, 제 생각으론 "S Corp는 정의상 총 수입의 25%가 passive income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S Corp는 아니지 않나?" 했더니 되레 "그런가요?" 하시더라구요. 제가 틀린건가요?
전문가님들 바쁘신중에 질문을 4개씩이나 해서 심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또 바쁘신 와중에 저희 같이 영어가 어눌하고 미국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에 전문가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는 분들이지 않나 합니다.
답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