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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합니다. 점포는없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u102****
조회4,035 공감0 작성일12/8/2013 12:43:14 PM
이번에 무비자로 미국에들어가려고합니다.

미국에서 개인사업자 를 내려고합니다.

점포는없는 개인사업자인데요,주로 할것은 미국제품 수입, 소프트웨어 제작, 3D 프린터 관련 기술서비스입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사업체를 차릴경우 어떤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요?

이걸 법률란에 물어봐야하는지 비자란에 물어봐야하는지 몰라서

비자란에 물어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한국에 2005년도부터 진행했었꾸요.. 문제는 카드연체랑 대출금연체가 4-5달정도있습니다.액수가 한 50k정도.

별문제가 안되면 좋겠는데

일단 이민문제는 다재처두고. 비자도 무비자라도 좋으니까 사업체를 내서 일을 하려는게 제일 주된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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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3 1:09:48 PM
간단히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도 미국내에서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Tax ID(개인의 경우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것) 있어야 관계기관의 사업관련 License와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비자 방문으로는 정식 번호를 (SSN)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ITIN 이라고 하는 개인 세금보고용으로 Tax ID는 받을 수는
있으나 1-1-2013년이후 부터는 규정이 바뀌여 많이 어려워 젔습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좀더 들어서 그렇지 외국인이

사업체를 주정부에
등록하여 수월히 TaxID를 해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참고로 무비자 방문시 체류기한을 넘기면 외국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card 연체는 여기서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3 9:31:06 AM
질문의 내용은 이민법상 적법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사업체를 등록하고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가능합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적법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법과 세법에서 서비스업의 경우 설립에 큰 문제가 없고 좀 더 쉽지만 판매업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택스 아이디가 필요한데, 12월이므로 우선 미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후에 세금보고를 통하여 택스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설립은 지인에게서 회계사를 소개받아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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