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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박동익 세무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r**n141****
조회5,478 공감0 작성일12/5/2013 9:39:19 PM
밑에 밀린세금 문제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레터가 콜렉션에서 온거 겉은데

전화를 irs로 해서 얘기해도 되나요 ?

아님 콜렉션회사로 해야하나요?

또하나 궁금하건 전화 않하고 그냥 total amount에 한달에 1/3정도씩

페이해도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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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3 10:46:45 PM
먼저의 질문은 주정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주정부라면 IRS 는 관계가 없고

주정부의 징수부서에 해야 됩니다
즉 IRS 와 주정부의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각각의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State) 징부부서에 월 Payment 계획을 전화나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 하시면, 밀린 세금 $25,000까지는 최대 60개월까지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응해 줍니다.(법이 정한 규정이므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3개월 내에 갚으면
원칙은 안되나 State에서 별 큰이상은 없을 것입니다만
연락을 취하고 Pay 하면 밀린 세금문제에 대하여 아주 편합니다.

만약 그이상이면($25,000) 허락은 되나
재정상태의 양식작성과 증빙을 요구하고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든지 재정상태에 의거 분납 할 수 있습니다.
분납이 허락되면 State 의 모든 강제 징수 행위는
중단 됩니다.
IRS나 모든 주의 Web Home에 들어가시면
분납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일시불 힘드시면 꼭 하십시요
그러면 강제 징수에서 편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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