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0 12:10:54 PM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주권 포기이후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집니다.포기이전의 거주기간과 수입, 자산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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