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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불체자의 오바마 케어

지역New Jersey 아이디w**bric****
조회7,249 공감0 작성일12/10/2013 3:49:55 PM
2014년 1월 중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갑니다.
배우자가 되는 시민권자는 올해 자신으로만 오바마케어 보험 신청을 하고 내년 결혼을 한 후 영주권이 나오는 시점에서 오바마케어의 가족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 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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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3 4:47:5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시민권자 배우자께서 먼저 가입하시고 내년에 결혼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하시고 나서 오바마케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바마케어는 일년에 두달(10월에서 12월) 정해진 기간에만 가입 및
변경신청을 할 수 있지만(올해는 첫 해라 예외로 3월까지 가입 허용)
결혼, 이직, 신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연중 어느때던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분들도 오바마케어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시고 영주권 받은 다음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하시고 난 이후 바로 신청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k**gleo5****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8:57:35 AM
오바마케어 신청하는데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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