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질문하신 분과
같이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계시거나 현재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인
분들의 경우 가입의무와 벌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혼동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가입 면제자, 즉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벌금
에서도 면제가 되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mandate's exemptions cover a variety of people, including:
members of certain religious groups and Native American tribes; undocumented immigrants (who are not eligible for health
insurance subsidies under the law); incarcerated individuals;
people whose incomes are so low they don't have to file taxes
(currently $10,000 for individuals and $20,000 for married couples);
and people for whom health insurance is considered unaffordable
(where insurance premiums after employer contributions and federal subsidies exceed 8% of family income).
특정 종교인(의료보험 가입이 교리에 위배되는), 인디언 원주민,
불법체류자, 감옥 수감자, 세금 보고 면제자(개인 $9,500 미만 수입,
부부 $19,000 미만 수입), 건강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 자신의 인컴에서
8% 이상을 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보면, 모든 합법 이민비자 소지자로서
세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고 따라서
미 가입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벌금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오바마케어 신청해서 불이익이 될 일은 전혀 없는 만큼, 일단
Apply 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가입신청시 가족 수 4명으로 하시고 자녀들은 현재 카이저 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