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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 접촉사고가 났고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만...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조회2,331 공감0 작성일11/22/2010 6:08:10 PM
인명피해는 없고 접촉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고용했는 데

이번에 처음접촉사고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는 데...

변호사가 하는 일이 정말 없는 거 같아서요....월래 그런가요?

사무처장이 서류를 배달만하고 그 서류에 변호사는 그냥 사인만하는 거

같아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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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1/22/2010 7:40:43 PM
그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고 상대 관련자들 앞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 보험회사 손해사정인들이 일개의 개인을 마구 후려치지 못하게 하는것... 사무장이 서류배달하고 변호사가 사인하는것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이를 상대하는 보험사에서는 변호사가 선임된 피해자를 일단 다른 범주로 분류하고 변호사를 통해 협상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들 역시 아비트레이션, 미디에이션등 간혹 트라이얼도 하기도 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들과 좋은 조건의 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오피스에서도 퍼스널 인져리를 하지만, 애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계약이전에 설명드리고,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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