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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조회1,631 공감0 작성일11/20/2010 11:38:18 AM
아래 질문에 자동차 보험과 소유증서때문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법원 캐시어에게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을 보여주면 몇십불만 내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캐시어가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하던데...

어떻게 캐시어 선에서 해결 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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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2010 12:11:45 PM
단순히 차량등록증 문제나 보험을 가입해 있었으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서 받은 티켓의 경우에는 캐시어 선에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캐시어가 판사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님의 경우는 사고와 연관되어서 받은 티켓이라서 판사를 만나라고 하는 것같습니다.
사고와 연관되었을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사고 당시 유효한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ah**** 님 답변 답변일 11/21/2010 5:19:48 PM
녜: 윗님의 경우에는,특히 워싱턴주에서는 반듯이 법관이 승인한 Certificate of Adjudication을 받으시고 그것을
운전 면허국에 $75불과함께 제출을해야 Reinstatement 을 해드립니다만,, 아직 벌금이 확정되지 않은 중간의 기간 인것같습니다.급하시다면.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직접 Judge을 만나셔서 즉결을 하실수가 있읍니다.
워싱턴주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해결을 해드리겠읍니다.

(206) 445-4068 이나 이멜:824989@live.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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