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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를 팔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p**ahalad****
조회2,672 공감0 작성일11/18/2010 1:11:29 PM
중고차를 팔았는데!

돈 다 받고 핑크 슬립 줬거든요

제가 해야할일은 이게 끝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팔았다는 신고를 안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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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승호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8/2010 1:25:43 PM
돈을 무사히 잘 받았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 (사고, 범죄 목적의 사용, 보험의 책임 등) 에 대비 하시기 위해서는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셔야 합니다. PinkSlip 맨위 부분에 붙어 있는 White 용지를 떼어서 그곳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파는시점 Mile(중요함), 파는 가격 (상대방 배려 차원에서 신고가격을 서로간 확정) 을 적어서 DMV 에 보내시면
됩니다.
더 간단히 인터넷 https://mv.dmv.ca.gov/Nrl2Web/timeout.do
로 접속하셔서 해도 됩니다.

간단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로 타주에서 까지 문제가 생겨 3개월간 고생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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