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2 4:53:1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절차상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감사대상이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이되면 빠르면 몇개월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1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더 빠를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2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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