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수입이 미달된다면, 1)수입이 충분한 추가 재정 보증인을 찾아서 서류가 즐어 가거자, 2) 시민권자나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이 한국이나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