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6:39:55 PM 1. 범죄 유형 및 그 외 몇 가지 조건에 따라 사면이 될 수 있거나, 아예 사면 마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신청 전에 다 확인 되었어야 했던 사항입니다.3. 대사관에서 리젝트 한 후 '결과 통지서'를 줍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사면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인지, 아닌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4.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사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날 수 있습니다.5. 만약 사면이 가능하다면, 사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가능하면 미국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 신청할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6 10:01:17 PM 안녕하세요고의로 숨긴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실수였거나 본인도 시간이 지나서 모르고 있으셨다면, 다시 신청하실때 해당 사유와 당시 범죄기록이 잘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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