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과 비자 트랜스퍼 기간과 리스크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ch****
조회1,961 공감0 작성일6/3/2022 4:06:52 PM

안녕하세요 아래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질문이 있어서 작성합니다.


영주권 신청한지 180일 지났고요, H1B는 지난 해에 새로 받아서 유효기한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타임라인에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1) 새 직장 오퍼 받고 싸인. 확정.

2) 새 직장 스폰서로 영주권과 비자 트랜스퍼 시작 (이민국에 보낼 서류를 준비하는데 약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 현직장에 통보. (통보한 날짜부터 2주 일하고+ 휴가를 2주를 쓰고 한달 뒤 정식 퇴직)

4) 현직장에 그대로 적을 둔채 휴가를 써서 약 2주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현 직장 소속을 유지한 채 미국에 재입국 할 예정입니다.

5) 재 입국 한 후 수 일 뒤 현직장 계약 끝.

6) 계약 끝난 바로 다음날부터 새 직장 일 시작.


질문:

4번 단계에서 해외 출입국이 영주권/비자 트랜스퍼에 지장을 줄수 있을까요?

6번 단계에서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과 비자의 트랜스퍼가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일 수 있겠죠?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영주권과 비자트랜스퍼(프리미엄) 은 대체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물론 비자 트랜스퍼가 확정한 후에 이직, 혹은 영주권 받고난 후에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제 경우에는 타임라인상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2 8:53:45 AM

1. H1B 로 입국하시면 영주권 신청 및 H1B 두가지를 모두 지키실 수 있습니다.  

2. 트랜스퍼는 새고용주에의 이직신청이 '접수'된 상태이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현고용주의 변심, 새직장에서의 업무시작 등이 있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3주걸림)으로 승인을 받으신 후 출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y**hach**** 님 답변 답변일 6/6/2022 8:39:34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